2021년 4월17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변경 내용


2021년 4월17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변경 내용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할 도로교통법이 오늘 4월 17일부터 많이 바뀌었네요. 저는 운전을 많이 하진 않지만 정확히 알아두어야겠죠.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부과되면 정말 한동안 가슴이 쓰리잖아요. 오늘부터 시행되니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봐야겠네요. 이번에 바뀐 내용 중 꼭 기억할 것이 안전속도 5030입니다. 안전속도 5030의 내용은 1. 도시 지역에서의 일반도로에서는 50Km/h 2. 주택가등 주거지와 상가 인접한 도로에서는 30Km/h 3. 주 간선도로에서는 60Km/h 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속도위반 시에는 1. 제한속도 20Km/h이내는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2. 제한속도 20~40Km 초과 시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이번 정책은 2019년 4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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