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의사항)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의사항)

전동 킥보드 개정 도로교통법에 시행 되었다고 하는데요.2020.12.10 시행 현행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다시 개정된 2021.5.13 시행 최신 도로교통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현재출퇴근용이나 아이들용으로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여 이용중이신분들은 반드시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확인하셔서 전동킥보드로인해 불필요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일이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제주도내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5개의 업체가 진출해 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1000 여대 이상육박한다.개인 소유까지 합치면 훨씬 많다고 추정이된다. 별도로 거치 보관대 없이 무단 방치 되면서 보행에 방해가 되고 함..........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의사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