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 미사용연차수당 근로법개정 한방정리


연차수당 = 미사용연차수당 근로법개정 한방정리

퇴사를 한지 벌써 두 달 반이 지났다. 하지만 퇴사한 회사에서 3개월째 월급을 받고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월급과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10월, 11월, 12월 총 3달 동안 나눠서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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