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청구 후기_3(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전세보증보험 청구 후기_3(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안녕하세요ㅎㅎ 오늘은 저번 2편 내용증명에 이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후기를 가지고 왔어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란? "재판 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한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즉, 집주인에게 전세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연락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을 때 계약해지통보서를 법원을 통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법원에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적으로 계약해지통보서를 집주인에게 보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해당 제도는 계약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에 꼭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계약 만료 1달전까지 완료되어야 해요. 저는 2차 내용증명까지 반송 된 후에 준비하였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앞서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 집주인 주민등록초본 전세계약서 현집주인 - 전집주인간의 매매계약서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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