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과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 따른 지역건보료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과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 따른 지역건보료 부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세대에 2022년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 재산과표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 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지역건보료 경우 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재산부과자료 기준을 최근으로 변경하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산정기준 = 소득 + 재산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원 신고시 직장가입자로 변경 가능 하나 1인 사업장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금액이 산정됨) 사업자가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에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 같은 경우 2022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역시 11월 부터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렇듯 소득이 있는 곳에 각종 세금과 건강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자격 #직장근로자 #지역건보료 #지역가입자 #자영업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건강보험료산정기준 #피부양자자격상실

원문링크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과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 따른 지역건보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