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 한도 / 급여 비과세 항목 금액 확대로 사(4대)대보험료 절감


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 한도 / 급여 비과세 항목 금액 확대로 사(4대)대보험료 절감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까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간단한 급여 조정으로 근로자, 사용자 모두 비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관련 있는 사업장이나 근로자 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 급여 비과세 항목 식대 (월 10만원)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금액 보육수당 (월 10만원)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금액 (한쪽 배우자만 공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부 둘 다 소득자라면 공제 가능, 6세 이하 자녀가 많아도 최대한도 10만원 공제)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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