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부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11월7일)


차량2부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11월7일)

오늘은 차량2부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죠 11월6일(화) 재난문자가 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 대해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차량 2부제(홀수운행)와 대중교통 이용 등에 동참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차량2부제11월7일(수) 시행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1, 3, 5, 7, 9) 인 차량만 운행가능 짝수(0, 2, 4, 6, 8) 인 차량은 운행금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일반차량은 차량2부제를 위반해도 벌금을 물지 않으나 공공기관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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