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는 위해서는 기존주택의 취득 이후 1년이 경과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단, 기존주택이 조정지역인 상태에서 조정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년이내 세대전원이 전입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그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하게 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준공 이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1년 시한은 20.2.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되 대책 발표일 12.16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에 주택이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이내 기존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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