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근절 토지양도세율 개정


부동산 투기근절 토지양도세율 개정

#토지양도세율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 70% 2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 60% 22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 입니다. 주택 및 입주권의 양도세율과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지역에 관계없이 단기매매 양도세율 ① 21.5.31 까지 양도 시: 1년 이내 40%, 1년경과 기본세율 ② 21.6.1 이후 양도 시: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 2년경과 기본세율 또한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매금액이 5억이상의 토지를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LH사건 발단으로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인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다른 풍선효과의 바람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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