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취득세 & 양도세 정리


아파트분양권 취득세 & 양도세 정리

#분양권취득세 #분양권양도세 분양권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 주택으로 보지않으므로 주택 수 미포함 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 주택으로 보며 주택 수에 포함 됩니다. 2021년 개정 취득세율 1주택: 비조정 1~3% / 조정 1~3% 2주택: 비조정 1~3% / 조정 8% 3주택: 비조정 8% / 조정 12% 법인은 비조정, 조정 관계없이 12% 일시적 2주택은 기존주택을 1년이내 처분조건으로 1~3% 증여: 비조정 3.5% / 조정 12%(3억미만 3.5%) 상속: 비조정, 조정 관계없이 2.8% 주택외: 4% 농지: 3% 분양권양도세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양잔금을 납부한 날로 부터 주택 수 포함 입니다.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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