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정리 (저가 매매, 증여를 받았다가 반환)


부동산 증여세 정리 (저가 매매, 증여를 받았다가 반환)

#부동산증여세 #증여후반환 #증여세 #증여받은부동산반환 #부동산증여 다른사람으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대가없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것,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금액을 주고 이전 받은 것 등이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특수관계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친인척, 경제적 연관관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지인) 등으로 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수를 한 경우 매매한 금액과 현시세를 고려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자에게 증여된 가액으로 보고 매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합니다. 즉, 증여가 아닌 매매계약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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