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책 분양권 중도금 대출 실거주요건


규제대책 분양권 중도금 대출 실거주요건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대출 최초공급계약자 대출실행 및 전매로 매수한 매수자의 대출승계 실거주요건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는 6.17 대책(갭투자방지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 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대출도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6개월이내 전입입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100% 현금으로 자기자본을 내지 않는 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6개월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1. 분양권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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