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지법(의무거주기간)


전월세금지법(의무거주기간)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 아파트의 청약당첨자는 2년에서 5년사이에서 의무거주가 적용 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부동산가격 규제대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방으로도 확산 시행 될 조짐이 보여 지기도 합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시행 중인 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아파트까지 확대적용하여 시행 하는 것입니다. 전월세금지법은 2021년 0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부터 적용 됩니다. 거주의무기간을 불이행 할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과 함께 청약당첨된 아파트는 LH에 강제로 분양받은 금액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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