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기 (PC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모바일 - 한국부동산원 앱)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기 (PC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모바일 - 한국부동산원 앱)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텐데요. 과세의 표준이 되는 가격으로 각종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보는 서비스라서 블로그에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 · 다세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 산정해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시가격 활용 분야 각종 세금 - 종합부동산세(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 - 양도소득세(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 상속세(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재산세 / 취득세(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


#공시가격조회 #국토교통부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아파트공시가격조회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부동산정보 #한국부동산원부동산정보앱 #한국부동산원앱

원문링크 :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기 (PC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모바일 - 한국부동산원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