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인터넷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갱신 계약 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체크 주의, 임대료 증액 시 '계약서 특약 조건' 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인터넷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갱신 계약 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체크 주의, 임대료 증액 시 '계약서 특약 조건' 주의

세입자 중에 새로 계약을 갱신하시는 분이 있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한 내용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4년 단기)였기 때문에 구청이나 렌트홈을 통해 신고를 해야 했는데, 이것조차도 거래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우편으로 대행해 주셨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음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신 분들이 많아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사업자일 때와 개인일 때 신고 대상이 바뀐다는 점 알아두세요. 주택임대사업자 → 구청 또는 렌트홈에 신고 일반 (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신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 갱신 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늘 서류 작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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