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개념과 절세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개념과 절세 방법

주택임대 소득의 과세 요건은 주택 보유 조건에 따라서 조금 복잡하지만 금융 소득은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주택임대 소득에 이어 금융 소득까지 종합과세해야 할 위기(?)에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정확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기본 개념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시행하나 1990년대 까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해왔으나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해왔나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가 IMF로 유보된 후 2001년부터 재 시행된 제도입니다. 원래의 기준은 부부합산 4천만 원이었으나 2002년에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인별 과세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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