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가 해야 할 일들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가 해야 할 일들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위원회'가 6월 1일 출범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거나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 깡통 전세가 발생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을 경우 사실상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집주인의 선의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전세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게 뻔합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집을 경매에 부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몇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요건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신탁사기 등 예외도 지원)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또는 임대인의 파산·회생 절차 개시 보증금 3억 원 이하(시도별 피해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2억 원 추가 상향 가능)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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