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에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합산 제외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서 현재 1만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제출할 수 있으며, 청원이 접수되면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되게 됩니다. 현재 추세로 5만 명의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의 주택수 합산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저도 청원에 동의했고 청원인의 주장대로 저 역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C195CB46E5B121CE054B49691C1987F 쟁점은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오피스텔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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