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


강제집행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따른 금원을 상대방이 임의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수 있는데, 강제집행의 종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은 크게 3가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인지,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 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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