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중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셀프신청)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따른 ...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한 채권을 추심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집행에 있어서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써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금전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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