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처분과 경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검사의 처분과 경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요즘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 검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면 누구나 긴장할 수 밖에 없는데요. 검사의 처분과 최근 수사권이 부여된 경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청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항고 제도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처분을 통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고등 검찰청에서는 그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수사 또는 기소하라는 처분을 하게 되며, 고등 검찰청이 이 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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