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4(재외동포자격)로 2년 이상 거주자의 영주권(F-5-6)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동포에 대한 영주자격의 부여는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F-5)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가장 안정된 법적 지위로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18.9.21.부터는 영주증을 발급받아 10년 단위로 재발급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영주자격은 2년이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각호의 죄를 범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가 되지 않습니다. F-4(재외동포자격)로 2년 이상 거주자의 영주권(F-5-6) 출처 하이코리아 합격의법학원 대상 다음의 요건들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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