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신청이란?


지급명령(독촉)신청이란?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독촉절차보다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절차란? 독촉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에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독촉절차보다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민사분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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