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self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self 신청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보통 법무사에게 많이 의뢰를 하지만, 본인 집을 매수한 경우에는 어렵지 않으므로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체결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다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실거래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잔금일에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수령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였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ppVllfcZXZ3hCjptQxPRzmJ2lV2TnM6l9K7tFgLNNPZG7FyyvL5X!-1185016082!333548009)에 접속하여 신고필증을 미리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


#나홀로등기 #등기 #부동산매매 #셀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셀프 #행정사 #행정사임진우

원문링크 : 소유권이전등기 self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