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 물권이 공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임차권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이사를 가서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종전의 주택에 대해 등기부를 통해 공시된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할 때,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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