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2025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2025년 5월 31일까지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 4. 18.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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