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제도 : 손실보상 종류 및 권리구제절차


토지수용제도 : 손실보상 종류 및 권리구제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주택건설 등 많은 공익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 있어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공익사업이 진행되면 보상이 가장 중요하고, 한편 손실보상이 공익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걸림돌로 작용되어 절차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상절차 및 보상금이 중요하다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의 종류 토지, 건축물, 수목(과수․입목), 분묘, 영업, 축산업, 농업,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있습니다. 출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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