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채무자가 6개월이상 금전채무를 임의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이행치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대결 2010마779)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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