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 2. 24. 발표하였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7%이상 고금리)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지원대상)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보유한 대출 중 ④성실상환 중이면서 ⑤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①(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③(보유대출) ①‘23.8.31. 이전 취급된 ②사업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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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2024.2.26.부터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