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2024.2.26.부터 신청접수)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2024.2.26.부터 신청접수)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 2. 24. 발표하였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7%이상 고금리)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지원대상)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보유한 대출 중 ④성실상환 중이면서 ⑤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①(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③(보유대출) ①‘23.8.31. 이전 취급된 ②사업자대...


#고금리대환대출 #중저신용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원금균등상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환대출제한대상 #소상공인대환대출 #소상공인대출 #소상공인기본법 #고정금리4프로 #행정사

원문링크 :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2024.2.26.부터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