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영업정지처분 일부취소)


행정심판 재결례(영업정지처분 일부취소)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음식업을 운영하는 자가 종업원이 풍기문란행위를 하거나 유흥접객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해 감경 받은 사례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식품위생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관계 법령의 공익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인정되므로 감경한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동 ㅇㅇ에서 "ㅇㅇ"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00.00 22:30경 음식점에 찾아온 남자손님 2명의 좌석에 여자종업원 1명을 합석시켜 술을 따라주고 받아 마시는 등의 유흥접객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ㅇㅇ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ㅇㅇ경찰서장이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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