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신청으로 벌점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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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흔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요즘 운전은 필수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규위반 또는 사고를 야기하여 벌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회의 법규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때에는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벌점 등의 개괄적인 내용과 벌점을 소멸 및 상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벌점이란?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 출처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누산점수 “누산점수”는 법규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2) 본문]. 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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