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약식기소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식기소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약식 기소 출처 위키백과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상 '구약식'이라고 약칭하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공소의 제기와는 별개의 소송행위이지만, 실제로는 소위 약식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기소유예 보다는 강하고, 정식기소나 구속기소 보다는 매우 약합니다. 기소 방식의 차이일 뿐이기에 판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라면 전과 기록에 등록됩니다. 물론 전과 기록에는 평생 남지만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어 "선고일 기준"으로 2년 후엔 형이 실효되어 범죄경력조회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오며 회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이 송달되기까지 기간 동안(보통 3달에서 4달 사이, 빠르면 약 1달 정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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