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등록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N잡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 직구로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떼어 온라인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무등록 영업할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입 신고를 누락한 구매대행업체를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으로 식품 또는 식기류를 판매하려면, 식품위생교육을 듣고 영업등록을 받아야하는데요. 오늘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하기 위한 위생교육 수료증 받는 절차와 영업등록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교육 수료증 받기 1. 한국식품산업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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