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물) 인도(명도)집행 후기 : 청담동 상가건물


부동산(건물) 인도(명도)집행 후기 : 청담동 상가건물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코로나 불경기 여파로 상가 및 주택 등 차임을 지급받지 못해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 또는 주택 등을 인도해주지 않아 속을 태우는 임대인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인도 판결(집행권원)을 받고 집행관사무소에 부동산인도(명도) 집행신청 및 건물인도(명도)집행 후기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차임 2기 이상(상가건물 차임 3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차임이 2기 이상(상가건물은 3기 이상) 연체가 되면, 임대인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합니다. 추후 소송절차에서 입증에 필요하므로 해지통보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임대 부동산 또는 임차인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제출 상가건물 또는 주택 등 차임 등을 받지 못해 임차인을 내보기 위해서는 강제로 집행하기 위한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임대 목적 부동산 또는 임차인 주민등록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동산인도 소장을 제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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