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전문취업비자) : 개념,취업가능업종,재입국,근무처변경


E-9(비전문취업비자) : 개념,취업가능업종,재입국,근무처변경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 5분의 1 정도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E-9비자(비전문취업비자)입니다. 작년 말 기준 약 3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9비자(비전문취업비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가하는 인력제도로, 2004년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 MOU 체결국가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2025년 타지키스탄 포함예정) 취업가능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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