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 :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 확인제도 : 연구개발유형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인증)제도의 개념, 절차, 우대지원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확인(인증)제도 : 개념,절차,우대지원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참조하여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포스팅...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벤처기업 4가지 유형 중 연구개발유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준 요건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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