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및 사실확인증명서 : 행정사


녹취록 및 사실확인증명서 :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법률관계에 다툼이 생겨 통화내용을 녹음을 하여 법원, 검찰, 행정심판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변호사사무소 또는 로펌에서는 가까운 속기사사무소에서 녹취록 작성해 오세요." 라고 안내를 하곤 합니다. 이는 녹취록 작성이 속기사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하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의 녹취록과 사실확인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는 원래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적인 의미에서는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음하고 확보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녹취의 불법여부 1) 대화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고 형사적으로 대화당사자의 녹취행위는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2) 제3자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제3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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