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인가절차


법무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인가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인가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을 설립 또는 정관 변경시에도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인명 검색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검색 메뉴를 누른 후 법인명을 검색하여 동일한 명칭이 있는 지 꼭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의거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공동법률사무소 등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main/main.asp?v=1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전체서비스 English 원격지원 서비스 회원전용사이트 로그인 주요 메뉴 협회소개 징계정보 공개 알림마당 자료실 변...


#대한변호사회 #정관변경 #임진우행정사 #인허가 #인가 #설립등기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부인가 #법무부 #법무법인설립 #행정사

원문링크 : 법무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인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