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인가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을 설립 또는 정관 변경시에도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인명 검색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검색 메뉴를 누른 후 법인명을 검색하여 동일한 명칭이 있는 지 꼭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의거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공동법률사무소 등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main/main.asp?v=1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전체서비스 English 원격지원 서비스 회원전용사이트 로그인 주요 메뉴 협회소개 징계정보 공개 알림마당 자료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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