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초청


사증(VISA)/ 초청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입국업무의 가장 기본 개념인 사증/초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증이란 ? 사증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증의 종류 단수사증(Single) : 유효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 (유효기간 3개월) 복수사증(Multiple) : 유효기간내에 2회 이상 입국 (유효기간 5년 이내) 3.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사증은 입국허가...


#VISA #비자 #사증 #사증초청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허가 #초청 #행정사임진우

원문링크 : 사증(VISA)/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