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제도(전자여행허가 제도)


K-ETA 제도(전자여행허가 제도)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K-ETA제도(전자여행허가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1년 9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K-ETA)제도가 본격 시행(의무화)됨에 따라, 과거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지역) 국민은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의 탑승이 가능합니다. K-ETA제도(전자여행허가 제도)란 21년 9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K-ETA)제도가 본격 시행(의무화)됨에 따라, 과거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지역) 국민은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의 탑승이 가능합니다.

K-ETA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 한화 1만원) K-ETA는 비자가 아닙니다.

또한 K-ETA 허가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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