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99 비자


F-2-99 비자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주 장기체류비자인 F-2-99 비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체류기간 동안 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하고,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며,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국내 정주 의사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대상 출처 : 하이코리아, 합격의법학원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 중 아래 체류자격을 있는 자 주체류자가 D-1(문화예술), D-2(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1, E-6-3(예술흥행), E-7(특정활동) 상기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 F-1(방문동거), F-3(동반가족) 비자 신청 요건 (1) 연령 : 성년일것 (2) 법령 ...


#F299비자 #F2비자 #거주비자 #법무부 #장기체류거주비자 #하이코리아 #행정사

원문링크 : F-2-99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