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 가해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 가해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 4. 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4. 3. 1.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올해 3월 1일(토)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출처 교육부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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