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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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이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또는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조회(17종)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시·구, 읍·면·동 방문 또는 정부24(gov.kr)에서 통합신청 *사망신고 이후 정부24(gov.kr)에서 신청,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제출 3. 신청자격 상속인, 상속 재산관리인, 후견인 등 구 분 신청 자격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인 본인)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대리인 자격) ①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자 피후견인 재산 조회 (신청인 본인) 후견인 (대리인 자격) ① 후견인의 위임을 받은 자 4.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 상세내역(17종)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⑦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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