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귀화로 인한 국적취득


특별귀화로 인한 국적취득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은 인지(국적법 제3조), 귀화(국적법 제4조 내지 제7조),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국적법 제9조), 부 또는 모를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 등이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귀화로 인한 국적취득과 간이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귀화로 인한 국적취득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은 인지(국적법 제3조), 귀화(국적법 제4조 ... m.blog.naver.com 간이귀화로 인한 국적취득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은 인지(국적법 제3조), 귀화(국적법 제4조 ... m.blog.naver.com 특별귀화란 출처 : 하이코리아, 합격의법학원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이거나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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