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변경내용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변경내용

저소득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소득 조건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며 지급액 역시 증액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개요 (1)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2)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1) 근로장려금 출처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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