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화로 인한 국적취득


일반귀화로 인한 국적취득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은 인지(국적법 제3조), 귀화(국적법 제4조 내지 제7조),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국적법 제9조), 부 또는 모를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 등이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귀화요건(국적법 제5조)을 갖춘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귀환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자일 것, 품행이 단정하고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일반귀화의 요건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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