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 글래스 스티걸법 글로벌가치사슬 글로벌금융안전망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 글래스 스티걸법 글로벌가치사슬 글로벌금융안전망

안녕하세요 뜬구름입니다. 오늘은 경제용어 공부 서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6월 중순인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봅니다. 글래스-스티걸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이다. 민주당 상원의우너 카터 글래스와 민주당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이 공동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통상 글래스-스티걸법이라 불린다. 은행들의 고객 자산을 이용한 방만한 투자행위가 1929년의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금융위기 및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동 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은 증권의 발행 및 인수가 금지되고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도 금지되었으며, 투자은행은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에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되었다. 또한 동 법을 통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설립하여 연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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