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생활소음, 특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발단이 돼 이웃 간의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고 폭력·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돌바닥 구조에 좌식생활을 하는 주거문화 특성상 맨발 보행으로 인한 바닥충격음이 소음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층간소음을 소음에 대해 민감한 일부 거주자의 문제로 생각하거나 거주형태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발생원인은 공동주택이라는 주거 유형상의 특성이나 생활양태를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설계·시공해온 문제점과 주거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구비 및 음원 발생의 다양화에 대한 대비책 없이 그동안 물량위주의 주택보급정책으로 인한 관련성능에 대한 규정의 모호함에 기인한다 오늘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규 및 기준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법규 및 기준 충간소음 기준 관련 :...
#KSF2810_1
#층간소음
#직접충격소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뱅머신
#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관리기준
#바닥충격음
#등가소음도
#관련법령정리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
#공기전달소음
#KSF2863_2
#KSF2863_1
#KSF2810_2
#태핑머신
원문링크 : 살인도 부르는 아파트 층간소음 _ 관련 법령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