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공사 착수 단계 감리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공사 착수 단계 감리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등 행정업무 용역업자는 감리용역계약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감리원의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용역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해 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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