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주야간 4 강화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주야간 4 강화

주간·야간 기준 4씩 강화키로 국민의 생활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주간은 43에서 39로, 야간도 기존 38에서 34로 각각 4씩 강화된다 즉, 『낮 39·밤 34』를 넘으면 층간소음이다 30는 속삭이는 소리, 40는 도서관이나 주간의 조용한 주택가 소리, 50는 조용한 사무실 정도의 소음에 해당한다 기존 43에서는 실험자의 30% 정도가 '매우 성가심'을 느낀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강화된 기준 39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 정도로,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절반 이하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층간소음 고통 심각한데, 민원 4만건 중 18건만 "피해 인정” 살인 충동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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